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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매력을 알려요∼’ 로컬매니저 모집

남해관광문화재단, 지역주민 및 생활인구 대상
각자의 색깔이 담긴 여행 프로그램 운영…활동지원금 제공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의 매력을 알릴 ‘로컬매니저’를 오는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컬매니저 신청 대상은 등록기준지가 현재 남해군이거나 남해군이었던 자, 혹은 남해군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학) 중인 자이다.

로컬매니저로 선정되면 남해군 외 거주 중인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남해로 초청해 함께 살고 싶은 남해의 매력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주민 및 생활인구가 직접 로컬매니저가 되어 남해를 주도적으로 소개하는 ‘어서와 남해는 처음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본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 남해군에서 진행되는 2025 고향사랑방문의 해 캠페인과 연계해 국민고향 남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등록기준지가 남해였던 향우 역시 로컬매니저로 지원이 가능하다.

30명 내외로 선발될 로컬매니저는 위촉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활동지원금, 월별 네트워킹의 기회 등을 지원 받게 되고 11월 개최될 성과공유회에서는 우수 로컬매니저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중구 남해군 관광경제국장은 “국민고향 남해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알릴 수 있는 로컬매니저의 활동이 벌써 기대된다”며 “나만 알기 아까운 남해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생활인구, 향우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컬매니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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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