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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랑과 헌신 강조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4월 20일 구리시 갈매동에서 열린 2025년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지역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연합예배는 구리시 기독교연합회(회장 이원규 목사)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전 회장단과 임원진 등 많은 회원교회가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하여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백현종 도의원, 박석윤 국회의원(윤호중) 보좌관 및 많은 성도 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사로 초청된 예향교회 김종현 목사는 “부활의 능력은 불확실성을 통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전했다.

이원규 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뿐만 아니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고 있다.”라며, “이번 천사 사랑 나눔 전달식을 위해 모금된 라면은 오는 28일 구리시에 전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의 교회가 변함없이 구리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 깊이 감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모금된 라면은 전달식 이후 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을 통해 각 동으로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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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