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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제45회 회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연천군은 지난 18일 수레울아트홀 실내체육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4월 20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연천군이 후원하고 연천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연천군장애인단체장 및 회원, 복지계 인사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시상이 이뤄졌다. 연천군수상 강정형(시각협회), 사춘이(은혜마을 시설장), 군의회의장상 이창호(농아인협회), 윤민석(연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국회의원상 이강산(지체협회), 김정옥(연천군시각장애인협회지회장), 연합회장상 이사라(연천읍), 김학란(전곡읍), 김기범(전곡읍)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녀 연천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희망을 이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장애인복지와 권익 보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로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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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