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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동부농협 농가주부모임, 회비 아껴 영남지역 산불피해 성금 기탁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4월 18일 고성동부농협 농가주부모임 일동(회장 김정년)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50명의 회원이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모아 씀씀이를 줄여 산불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기꺼이 기탁을 하게 되었다

김정년 회장은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는 데 이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구호단체를 통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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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