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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행

의왕고천 등 전국 총 49개 단지 6,174호 예비입주자 모집
우량 입지에 시세 80% 이하 수준 공급, 최대 20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전국 49개 단지 6,174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호, 비수도권은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호이다. 수도권 지역은 21일부터, 비수도권은 28일부터 단지별 공고가 순차 게시된다.

   * 단, 공급물량은 단지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단지별 순차 진행되며,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실 발생까지의 일정 기간을 대기한 뒤 차례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며, 공급유형별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모집 호수의 30% 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LH에서는 매년 5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정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 행복주택(4, 5, 7, 9, 10월), 국민임대(3, 5, 7, 9, 11월)

지난달 14일 진행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총 359개 단지 2.5만 호 모집에 약 7만 명이 신청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경쟁률 6.4:1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단지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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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