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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해남으로 이순신 장군 만나러 가자!

해남군, 문화재청 등과 청소년 프로그램 추진 업무협약

해남군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11개 기관과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남군과 문화재청, 해군사관학교, 한국철도공사,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등 11개 기관은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톡톡 이순신-충무공 탐험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톡톡 이순신-충무공 탐험대’는 학생들이 1일 또는 1박 2일 동안 이순신 장군 관련 전국의 주요 유적지들을 탐방하며 이충무공의 정신과 철학을 배우는 유적 탐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해군사관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철도공사 역사탐방 관광상품 운영 등과 함께 이충무공 유적이 소재해 있는 해남군,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통영시, 남해군은 이를 활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도 프로그램의 대상 학교는 개웅중학교(서울특별시), 대덕중학교(전남 장흥군), 관동중학교(경남 김해시) 등이 선정됐다. 
학생들은 선택한 유적지에 따라 해남의 전라우수영, 여수의 선소유적,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영 등 다양한 이충무공 유적지들을 탐방하며, 명량대첩로 발굴현장의 수중 발굴 탐사선 누리안호 승선과 해군사관학교 견학 등을 체험하게 된다.

해남군은 ‘명량해전과 조선 수군의 부활’을 주제로 전라우수영, 울돌목 등 이충무공 유적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충무공의 나라사랑 정신과 리더십 등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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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