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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특례시, 폐금고서 귀금속 발견해 신고한 조성준 주무관에 표창 수여... “공직자의 모범 보여준 것에 감사”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자원화시설에서 폐금고 속 귀금속을 발견하고도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한 조성준 주무관에게 16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성준 주무관은 지난 4월 9일, 화성시 소재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 정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버려진 폐금고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발견하고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달라며 즉시 화성서부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자세를 보여준 조 주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공직자이자 화성시민 한 사람의 올곧은 판단이 시민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난 2019년에도 고철더미 속에서 발견된 귀금속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사례금조차 사양했던 미담이 있어, 화성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감이 다시 한 번 조명받고 있다.

시는 이번 표창 수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6일 동탄출장소 집무실에서 조성준 주무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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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