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장우 시장, “선열들의 뜻, 시민과 함께 지켜 가겠다”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석… 오늘의 대한민국 만든 용기의 역사

이장우 대전시장은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광복회 대전시지부(지부장 양준영) 주관으로 개최된‘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106년 전 나라 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핀 임시정부출범은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용기의 역사였다”라며, “목숨을 걸고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선열들의 결단과 희생 앞에 머리 숙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독립운동 정신이 지역 곳곳에 깃든 호국보훈 도시인 만큼, 애국선열들의 뜻이 시민들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와 역사 기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