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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청 직원, 산불 피해 유족 및 이재민 위해 따뜻한 연대의 뜻 전달

총 4,917만 원의 성금․기부금 전달... “어려움 속 도민과 함께”
유족 위로․부상자 쾌유 기원... 성금 3,417만 원
이재민 위한 기부금 1,500만 원도 전달

경남도청 직원들이 산불 진화 과정에서 희생자․부상자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4,917만 원의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경상남도는 10일, 산청 산불 진화 중 희생된 공무원과 진화대원의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한 직원 자율 모금 성금 3,417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도청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도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희생자들의 헌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린다”면서 “직원들이 모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기부금 1,500만 원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이번 기부금은 도청, 소방본부, 도의회 직원들의 복지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희용 경상남도 행정국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직원_산불피해복구이재민기부금전달


경남도청직원_산청산불진화희생자및부상자지원성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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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