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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성금 기탁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양경옥)에서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해 성금 2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다.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이번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경옥 회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일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복지박람회 개최, 이·미용 봉사, 이동목욕서비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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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