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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고흥군, 생활체육 교류전 통해 지역 간 우호 다져

광주시와 고흥군이 생활체육을 매개로 한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광주시-고흥군 친선 체육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 지자체 간 우호 증진과 상호 이해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교류전에는 광주시와 고흥군의 체육 동호인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볼링, 축구 등 총 5개 종목의 친선 경기가 열렸으며 저녁 만찬을 통해 두 지역 참가자 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졌다. 둘째 날에는 광주시의 대표 명소인 화담숲을 방문해 자연 속에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체육 분야의 협력 확대와 함께 각 지자체의 도민체전 준비 경험 공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광주시는 2026~2027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 기반시설 구축과 대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고흥군은 2027년 제6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상황과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두 지역은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

박범식 광주시체육회장은 “먼 길을 찾아주신 고흥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류전이 두 지역 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고흥군은 이번 체육교류전을 계기로 체육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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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