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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나무심기 행사 개최

경주시 개최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 수목 2,200주 식재
함진규 사장 등 임직원 100여 명, 경주시장, APEC 준비지원단장 등 참석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경주시, APEC 준비지원단과 함께 4월 9일(수)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해 올해 10월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경주를 방문하는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행사에는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등 임직원 100여 명, 경주시 주낙영 시장, APEC 준비지원단 김상철 단장 등이 참석해 삼색무궁화, 철쭉 등 총 2,200주를 식재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이번 행사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 경관 조성으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일(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경주시 주낙영 시장(왼쪽에서 첫 번째),
APEC 준비지원단 김상철 단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9일(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경주시 주낙영 시장, APEC 준비지원단 김상철 단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9일(수),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맨 앞)이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에서 직원들과 나무를 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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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