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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석남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실시


인천 서구 석남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위원장 전한분)에서는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금)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원적산 석남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비는 석남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8월 월례회의를 대신하여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약수터 내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바른사회, 밝은미래” 캠페인을 병행하여 전개하였다.  또한 이한종 구의원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충기 석남1동장은 ‘앞으로도 관내 자생단체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및 청결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늘 푸른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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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