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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민들 남대천 살린다

사)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무주군지부 주관 정화활동


무주군은 지난 16일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이 주최하고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무주군지부(지부장 한용희)가 주관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대비 그린스타트 남대천 환경정화운동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대천 정화를 통해 자연보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무주의 젖줄 남대천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쓰레기를 줍는 작은 움직임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보호에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큰 여운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수 군수는 “오늘 우리가 떼는 한 걸음이 무주의 빛 반딧불이를 숨 쉬게 하는 원동력이자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북돋우는 기운”이라며 

깨끗해진 남대천이 주민들 삶까지 더욱 쾌적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무주군 지부는 “깨끗한 무주 청정 무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범국민 실천운동)를 통해 남대천 환경정화 전개와 가정방문 대기전력 측정, 탄소포인트 가입활동,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등 녹색생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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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