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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테라피가든에서 만나는 힐링 테라피

- 생태 테라피 ‘치유’와 ‘쉼’의 공간으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만국가정원 테라피가든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리뉴얼하여 관람객과 자연이 호흡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테라피가든은 남녀노소 다양한 체험을 하고 쉴 수 있는 한옥 공간으로, 올해는 ‘치유’와 ‘쉼’을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의 사회적 처방 기능을 강화했다. 

프로그램으로는 향수, 디퓨저, 미스트, 비누 제작, AI 기기 활용 스트레스 측정, 발 피로를 풀어주는 족욕과 풋 스프레이 체험 등이 제공된다. 

또한, 주말 및 연휴에는 과일청 만들기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불면증에 좋은 “꿀잠 롤온”을 새롭게 추가해 올인원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테라피가든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네이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만국가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정원운영과(061-749-299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테라피가든을 방문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테라피가든은 약 5만 6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학생 등 다양한 단체들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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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