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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평창군, 평창경찰서,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창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27일 진부면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점검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해당 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며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했다.

 

아울러,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숙박업소에는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에 대한 지침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현진 군 인재육성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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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