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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입목벌채계획 사전심의회 개최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한 벌채사업 시행을 위한 노력 지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8월 11일(목) 남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목재수급, 친환경벌채, 산림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금년도 입목처분 대상지 220ha에 대한 ‘벌채‧조림계획 사전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친환경벌채 제도의 조기 정착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을 위해 벌채 대상지 선정, 친환경벌채 계획 및 운반로 설치와 복구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 의견을 벌채계획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참석자 전원이 친환경벌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산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유림 경영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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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