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양주시 양주2동, 민·관 협력으로 ‘저소득층 가정 환경’ 개선…‘깨끗한 보금자리’ 선물


 양주시 양주2동(동장 백기철)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양주돌봄센터(대표 최화자)’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깨끗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가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인해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위생 문제 및 화재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서 함께 봉사한 양주돌봄센터 관계자는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을 보고 즉시 현장에 투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가구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 A씨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집을 보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태웠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기철 동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2동은 주민참여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