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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년 주민세 균등분 256억 원 부과

부산시는 2016년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균등분 146만여 건 256억 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균등분 12,500원과 사업소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93,75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93,750원부터 937,5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체계’ 전면시행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주민세 개인(세대주) 균등분 비과세를 확대 실시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ARS 1544-1414)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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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