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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올해 ‘다품’‧‘지키미’ 품종 프리미엄 쌀 미국 수출 방침

- 농민 50여 명 대상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 시행⋯밥맛 평가도 함께 진행



‘다품’과 지키미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기존의 품종들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높은 장점이 있다.

 

센터는 지난해 안평쌀 40t을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자신감을 갖고 올해에도 프리미엄 쌀의 미국 수출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농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미엄 쌀 생산 육성을 위한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충남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소속 윤여태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품종 선택, 육묘 및 이앙,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다품지키미 두 품종에 대한 밥맛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이 외에도 센터는 쌀 품목 외 프리미엄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지역 브랜드화해 나가고자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프리미엄 쌀 생산을 위한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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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