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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최대호 시장 “다양한 지원시책 잘 활용해 실질적 도움얻고 함께 성장하길”


안양시는 14일 오후 2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자금 및 금융 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연구개발(R&D) 지원시책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별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및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안양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시책과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관련 내용이 담긴 ‘2025 기업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번 설명회와 안내 책자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안양시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잘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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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