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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도, 서해어업관리단 등 기관과 협력해 5월 30일까지 불법 유통 행위 등 중점 단속 -


  충남도는 5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최근 실뱀장어 남획 및 불법 포획이 증가하면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도는 이 기간 해양수산국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 등과 협력해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무신고 조업 △불법 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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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