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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지적 정보, 마을회관서 확인하세요!

- 도, 15개 시군 마을회관 4985개소에 마을 종합지도 설치 완료 -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전체 마을회관에 각종 토지정보 등을 담은 마을 종합지도 설치를 모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은 과거 마을에 제공하던 지적도 부본이 전산화 이후 제공되지 않으면서 이장들이 호소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간 소통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2023년 군 단위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 단위까지 확대해 2년간 추진했으며, 총 사업량은 도내 마을회관 4985개소다.

  마을 종합지도는 최신 항공사진과 지번, 지목, 마을대피소, 지명, 도로명, 버스정류장 및 경로당 등 마을 주요 시설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기기 사용이 취약하고 행정복지센터로의 접근이 불편했던 농촌 주민들은 직불금 신청 등에 필요한 토지정보를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손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한 마을 종합지도는 각종 공간정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도 행정구역 조정, 정부 지원 수급자 위치 확인, 민원 상담에 참고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의 공간정보 접근성 증대와 함께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까지 다방면의 성과가 있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도 받은 바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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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