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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신임 지회장으로 하정청 이동면 단장 선출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는 지난 3일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퇴임 및 이임 읍면 단장들에게 남해군수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2024년도 정기 결산보고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안건이 처리됐다.

 이어서 2025년 남해군지회장으로 하정청 이동면 이장 단장이 선출됐다. 또한 부지회장으로는 하태환(남해읍 죽산) 이장, 감사는 김옥남(남면 양지) 이장이 선출됐다. 또한 사무국장은 신임 지회장의 지명에 따라 손대한(상주면 두모) 이장이 임명됐다. 
 이번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최일기 지회장은 “지난 1년간 남해군 이장을 대표하여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헌신하신 이장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신임 지회장을 비롯한 각 읍면 이장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정청 신임 지회장은 “지난 임원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남해군 이장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 2025년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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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