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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23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의왕시는 2013년 이동 창말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 지구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청계동 중청계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4필지 272,282㎡를 대상으로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성호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되어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문의는 의왕시 지적재조사팀(031-345-232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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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