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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가축전염병 차단강화

- 도, 36개반 54명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신속한 현장대응 위한 비상체계 유지 -


 충남도는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36개반 54명으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군 및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기간 상황실 직원들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질병의 도내 유입 차단과 신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긴급하게 도축장으로 출하를 앞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27일과 30일 양일 간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해 양계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종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연휴 기간 특별방역활동에 의한 농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며 “차질없는 가축전염병 차단 활동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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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