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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이전 산림자원연구소 기본계획 수립

- 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주요 시설 이전 규모 등 사업 방향 설정 -


  충남도가 세종시에 위치한 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 도·청양군 공무원, 용역시행사, 도시계획 및 토목·건축·산림·조경 분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중단기 기본계획을 비롯해 지방재정투사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이행을 목표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이전 대상지의 여건분석 △해외 우수사례 조사 △연구소 및 연계시설(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자연치유센터 등)의 공간구상 △건축기획 등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추진과 병행해 연구소 임시 이전도 추진한다. 

  이는 향후 기존 연구소의 원활한 매각 절차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장소는 청양군의 협조를 얻어 연구소의 주요 기능과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이전 사업은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 과제이자, 지역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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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