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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자연·전통 함께하는 충남으로!

- 도, 명절 연휴에 가족·연인·친구와 찾기 좋은 여행지 추천 -


  충남도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이들 지역은 전통과 자연, 현대적 매력이 어우러져 명절 연휴를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천 문헌서원과 천년솔바람길

  서천 문헌서원은 고려 말 충신 목은 이색 선생, 가정 이곡 선생을 기리는 서원으로 전통적인 풍경 속에서 학문적 유산을 느낄 수 있는 명소이며, 서원 주변의 천년솔바람길은 2시간 정도의 도보 여행 코스로 적합해 명절 가족 여행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는 한산모시관과 신성리갈대밭 등 또 다른 유명 관광지도 있어 연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산 외암민속마을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조선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민속 마을로,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어 당일치기 여행으로 손색없다.

  마을에는 전통 가옥 체험뿐 아니라 조선 시대 장터를 재현한 저잣거리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마을 주변의 신정호수에서는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산책, 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다.

  ◆서산 삼길포항

  서산 삼길포항은 바다낚시를 즐기고 선상 횟집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캠핑과 차박을 즐기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여행지다.

  이곳의 해발 200미터 삼길산 전망대에서는 서해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삼길포항과 인접한 황금산은 해안 절벽과 몽돌해변을 따라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태안 네이쳐월드

  태안 네이쳐월드는 연중무휴 진행되는 빛 축제를 통해 낮엔 꽃, 밤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다.

  특히 설 연휴는 조용한 야간 시간을 활용해 가족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손꼽히며, 인근의 꽃지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도 연계 방문지로 적합하다.

  ◆공주 고마나루 솔밭

  공주 고마나루 솔밭은 금강의 백사장을 배경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으로, 공주 한옥마을과 함께 백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한옥마을은 전통 난방 체험과 백제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

  청양 칠갑산 알프스마을은 겨울철 빙어낚시와 눈썰매, 얼음조각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해 명절 연휴 자녀와 함께 추억을 쌓기에 이상적이다.

  도는 올해 관광 산업 부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본격 추진 중이며, 매달 새로운 주제로 관광지를 소개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충남의 매력적인 자연과 문화, 전통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많은 관심과 발걸음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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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