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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정책 110개 과제 2664억 투입

-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청년 의견 반영해 시행계획 수립 -


  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 주재로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안건 보고,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개선·보완점을 살피며,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1개 부서 소관 110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총 2664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분야는 생애 전주기 취·창업 지원을 전략으로 △민간·공공분야 체험형 청년인턴제도 운영 △충남 주력산업 3대 분야(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화학 및 바이오) 우수기업 취업 및 장기 근속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일대일 입시 컨설팅 △창농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환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는 청년이 살고 싶은 삶의 터전 조성을 목표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농어촌 지역 청년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는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 기반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 인재 외부 유출 예방 사업을 펼치고, △고교생 현장 중심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전공 연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회초년생 올바른 경제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따뜻하고 가치 있는 삶 지원을 목표로 △고립·은둔 사례조사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 복귀·적응 지원 △저소득층 사회출발자산 형성 지원 △보호종료 직전 아동 자립교육 제공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고위험군 청년 지원 △지역 기반 청년예술인 활동 및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충남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충남청년포털’ 운영 및 가입자 확대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청년 수요 반영 다양한 참여 위주 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세부 과제는 △청년 대상 스마트팜 임대 및 지원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 거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청년 결혼 및 육아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농촌 임대주택 조성 및 커뮤니티시설 구축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농촌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이다.

  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힘껏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세대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라며 “올해 많은 청년이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높이 날아오를 발판을 맞이하도록 함께 힘써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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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