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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캠페인 실시


평창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박금성)은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을 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맘스터치 사거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막고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술·담배·유해업소·유흥주점·숙박업소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평창읍 소재지 상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안내 및 점검과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19세 미만 고용출입금지 등의 스티커 표시를 부착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였다.

 

평창군은 지속적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 및 성인들의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기청소년이 목격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및 청소년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보호자는 청소년 전화(1388)나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3-335-09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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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