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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15일 시청 대회의실 경축식,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 등 펼쳐


광주광역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날 경축식은 윤장현 시장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광복회원), 각급 기관과 단체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나라사랑 유공자 표창,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된다.
   
노동훈 애국지사, 146명의 독립유공자 유족 중 100여 명이 참석

민족정기 선양 등의 공로로 양한모(남, 세), 김연엽(여, 세), 이영애(남, 세)씨가 각각 나라사랑 유공자로 선정돼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는다.

경축식에 앞서 윤 시장은 광주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 5명 가운데 노동훈(89) 옹을 찾아 쾌유를 빌고, 독립운동 헌신에 대한 보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 옹은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무등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다.

이어 윤 시장을 비롯해 이은방 시의회의장, 장휘국 교육감, 권혁신 제31보병사단장 등 기관 단체장과 광복회, 보훈단체 대표 등은 순국선열의 업적을 기리며 상무시민공원 내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 헌화 참배한다.

경축식장 입구에는 광복의 기쁨과 나라사랑을 되새기는 의미로 ‘태극기 포토존’을 마련하고, 학생 참여자에게는 일정한 자원봉사 활동 후 2시간의 자원봉사를 인정하는 봉사활동실적증명서도 교부한다. 
한편, 광주시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시내 주요 거리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광복회원(동반가족 1인 포함)에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료승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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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