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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문예숲 가족사랑 프로그램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6일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와 12세 이하 (손)자녀들과 함께 ‘문예숲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여의주 회원의 재능기부 강의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 소통을 증진하고, 돌봄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새해 소망을 담은 마법종이 키링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을 가하면 수축하며 플라스틱이 되는 특수종이를 활용해 키링을 만드는 등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에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아이들과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엄마와 함께 만들기를 해서 즐거웠고, 이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여의주 회원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의정부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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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