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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 도내 제조 영위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오는 24일까지 접수 -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 ☎041-404-1482)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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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