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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일로2 도로 확장 개통... 시민편의 대폭 향상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공공기여)를 통해 백운호수 주변 도로 정비 완료


김성제 의왕시장은 14일 ‘의일로2 도로 확장’ 개통식에 참석해 의왕시 교통 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백운PFV(주)가 주관한 이번 개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공사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도로 교통량 해소를 위해 백운호수 북측도로 860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백운호수 주변 도로는 전 구간이 4차로 이상 확장돼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도로 확장은 백운밸리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백운호수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의왕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통식 축사에서 “오늘 개통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5년에도 의왕시는 전국 최고의 자연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광역 철도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자족도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를 향해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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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