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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에 4,600억 원 융자 지원, 강소 녹색기업 키운다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첫 접수 시작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전환 분야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 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접속하여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5, 2218, 2220)에 문의하면 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미래 먹거리인 녹색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개요


□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산업 성장 및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 대상·규모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환경)기업

 ㅇ (지원내용) ①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융자지원

               ② 일반기업의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 신설·교체 비용 융자 지원

 ㅇ (지원분야) ①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②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온실가스 배출저감

 ㅇ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5년(’25년 1분기 1.00~1.61%) 

 ㅇ (’25년 지원금) 융자규모 4,600억원(사업자별 최대 300억원, 최소 10백만원) 

                 ① 환경산업체 육성 2,000억원(시설·운전)

                 ② 일반산업체 오염방지 시설 1,400억원(이차보전)

                 ③ 온실가스 배출저감 1,200억원

                                   < 환경정책자금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원분야

지원방식

융자규모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

산업

시설설치자금

재정융자

1,000억원

1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변동금리

성장기반자금

재정융자

1,000억원

10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녹색

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

1,400억원

3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고정금리

온실가스배출저

설비자금

재정융자

1,200억원

10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변동금리


               
절차 

 

융자신청

심사

신용평가

융자한도심사

융자가능액

확정

자금신청

지원/완료점검 등 사후관리

수요기업

기술원

금융기관

기술원

융자승인기업

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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