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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에 도정 사상 최대 1조 2000억 원 지원

- 도, 전년대비 3150억원 확대 및 자금 종류 다양화…8일부터 접수 중 -
- 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 위한 금융지원 콜센터·안내창구도 운영


  충남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도정 사상 최대 규모로 마련한 1조 2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본격 지원한다.

  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선제적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3150억원을 증액했으며, 지난 8일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받고 있다.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소상공인 자금 6000억원 지원(1000억원 증액) △중소기업 자금 6000억원 지원(2150억원 증액) △NH농협은행·하나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우대금리 1% 제공 △금융지원센터 콜센터(1588-7310) 및 안내창구 42곳 운영이다. 

  소상공인 자금 6000억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도는 연 1.5% 이자보전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CD금리 + 1.7%(전액보증)로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중소기업 자금은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원 △혁신형 자금 1100억원 △기업회생자금 30억원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1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ESG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15억원 △중소기업 보증자금 1150억원 △NH 농협은행·하나은행 우대금리(1% 내외)자금 1000억원을 마련했다.

  먼저, 창업·경쟁력강화 자금 및 혁신형 자금은 기업이 각각 4.0%, 3.5%를 고정금리로 부담하고, 최대 8년간 대출금리의 차액을 도가 보전한다. 

  제조업·기술혁신형·ESG·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은 연 2% 이자를 도가 보전하며,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에 기본 산출금리에서 1%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책자금 이용 시 자금 취급 기관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창구 42곳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9개 영업점, NH농협은행 각 시군지부 15곳, 하나은행 14개 지점, 충남경제진흥원 3곳에 마련했으며, 금융지원센터 콜센터(1588-7310)는 2월부터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www.cnfund.kr)이나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고시(또는 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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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