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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천기술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울산과학기술원 원천기술 활용한 지역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울산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울산과학기술원 251동 산학협력관 1층 마켓홀에서 ‘2024년도 원천기술 상용화 기반(플랫폼) 구축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원천기술 상용화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연계망(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천기술 상용화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은 울산에서 탄생한 원천기술이 울산에서 뿌리내리도록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원천·핵심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원천기술 상용화 기반(플랫폼) 참여기업 24개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성과 보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우수공급기술 소개 영상 상영 ▲참여 기업 우수사례 발표 ▲기술사업화 세미나 ▲연계 지원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기술 상용화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개발된 우수한 원천기술을 기업에 전파하고 상용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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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