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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이 한눈에”…‘청소년 쏙쏙정보’ 배포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5 한눈에 보는 청소년 정책, 청소년 쏙쏙정보’의 디지털판을 제작 완료하고 온라인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쏙쏙정보’에는 △청소년 그리다 △도전하다 △이어지다 △성장하다 △치유하다 △함께하다 등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에 ‘청소년 쏙쏙정보’를 배포할 예정이며, △시청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돼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과 지원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올해도 청소년의 성장과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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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