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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12억 원 투입해 미국선녀벌레 긴급 방제


경기도, 예비비 12억 원 투입해 도내 피해 농경지 2,686ha 방제 추진
8월 중순~9월 중순 방제 적기 놓치면 내년 폭발적 증가 우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인삼 등 20~30% 손실 피해 우려
돌발해충 대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경기도가 예비비를 투입해 도내 농경지에 창궐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미국선녀벌레를 긴급 방제한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에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현재 도내 23개 시군 농경지 6,198ha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86ha에는 발생 작물의 어린가지 중 1~50%에 미국선녀벌레가 달라붙어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이번 방제시기를 놓치면 경기도 주요 작목인 배, 포도, 인삼, 콩 등은 20~30%에 달하는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예비비 12억 원을 투입해 방제 적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1달여에 걸쳐 피해가 우려되는 19개 시군 농경지 2,686ha에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계획이다. 
미국선녀벌레 성충이 산림과 농경지를 오가며 피해를 입히는 만큼 시군과 공조해 산란 전에 산림, 농경지를 공동 방제한다. 

또한 8월 수확기에 접어든 작물이나 친환경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잔류농약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약제를 사용할 방침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다량 발생한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가도 방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 역부족인 상황이다”라며 “올해 방제시기를 놓치면 내년에 폭발적으로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 긴급 방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미국선녀벌레를 비롯해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해충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내년도에 방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미국선녀벌레는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고 다량의 왁스물질을 배출해 상품성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외래해충이다. 경기도에는 지난 2009년 수원에서 첫 보고된 이후 현재 31개 모든 시군에서 발견됐다. 
현재 총 발생면적은 농경지 23개 시군 6,198ha를 비롯해 산림 31개 시군 2,618ha이며, 시군별로는 안성이 1,687ha로 가장 넓고 김포(1,000ha), 이천(790ha), 여주(695ha), 파주(695ha)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도는 11일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상황실에서 열리는 장관 주재 돌발병해충 방제대책회의에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화해줄 것을 건의한다.
이어 12일에는 도청 상황실에서 외래생물 피해 대책회의를 갖고 농정부서, 환경부서, 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꾸려 배스 등 토종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생물 퇴치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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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