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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축협,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3000만원 기탁


연천군은 3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파주연천축협과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파주연천축협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졌으며, 한명 한명의 소중한 기부금 모아 3000만원을 전달했다.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우리 파주연천축협은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인 연천의 발전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 또한 좋은 품질의 답례품을 선택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2024년 연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달성에 크게 일조해 주셨다”면서 “축산업은 연천군의 큰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축산의 발전이 연천군의 발전이다. 보내주신 정성들을 모아 연천 발전에 힘쓰며, 좋은 품질의 답례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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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