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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특사경, 설 맞이 성수품 합동단속

- 6일부터 24이리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단속·교육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6일부터 24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며,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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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