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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휴게소 방문

건축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 휴게소,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기대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일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평택호 휴게소를 방문하여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개통과 평택호 휴게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평택호 휴게소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축면적 기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인접한 이 휴게소는 대규모 주차 공간과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이패스 전용 IC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높은 이용 가치를 제공한다.

휴게소 내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 공간과 반려동물을 위한 펫파크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특화 매장도 설치 예정이다. 특히 평택호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테마형 식당가는 휴게소 이상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 휴게소는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넘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거점이다”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시에서 충청남도 부여군까지 연결되는 연장 94.3km의 민자고속도로로, 2024년 12월 10일에 개통되었다. 이 노선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물류 운송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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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