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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편·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전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생애 최초 구입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공제율이 5%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 동안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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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