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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1억5천500만 원 달성

작년 대비 올해 모금액 2배 이상 올라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의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총 1억5천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첫해인 작년 모금액 7천400만 원에 비교해 2배가 훌쩍 넘는 액수다. 이로써 의정부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총누적액은 2억2천900만 원에 도달했다.

 시는 지난해 인근 지자체 및 기관 간 업무 협약과 상호기부를 추진하고, 관내 우수 공급업체 상담(컨설팅)을 통해 답례품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를 향해 마음을 모아주신 소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기부자와 관내 우수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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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