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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부용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의정부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 선정…도비 40억 확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탄소 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수변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천을 주민 친화적인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재해 예방 위주의 하천 정비를 넘어, 사람과 자연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들이 하천을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도비 40억 원과 시 예산 10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을 투입해 중랑천과 부용천을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햇살쉼터’ 5개소 조성 ▲수영장 및 하늘카페 설치 ▲음악도서관과 연계한 음악 정원, 런닝 액티브존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조명시설 정비, 징검다리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선 등 주민 편의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김동근 시장은 “중랑천‧부용천 수변공원화사업을 추진해 도심 속 하천을 체험‧학습‧힐링‧문화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주민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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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