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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7개 시 도시철도 차량 증차·교체비용 지원 가능해져

○ 30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 도 재정여건 고려해 시군 추진 도시철도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가능


경기도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의회, 해당 시와 협력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문제는 일부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에서 추가 차량 구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가 차량 증차 및 교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차량 증차, 노후화된 차량 교체 등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 하던 중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인 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 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조례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도 보조금 지원 기준) 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0(도 보조금 지원 기준)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철도운영비. 다만,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은 철도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2.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신 설>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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