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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할린 한인 동포 영주귀국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양주시(양주시장 강수현)가 지난 2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사할린 한인 동포 영주귀국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와 분단의 아픔을 딛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들의 10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귀국과 정착을 지원해 온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할린동포와 가족, 관계자를 비롯한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동포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기념 영상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양주시 사할린 캠프 봉사자 등 40여 명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약 400만 원을 찬조하는 등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뜻깊은 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사할린 동포분들께서 걸어온 길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우리 모두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사할린동포들이 앞으로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양주시 사할린동포 회장은 “러시아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한국 노래를 부르며 힘을 냈던 기억이 난다”며 “우리의 이야기가 역사의 일부로 기억되길 바라며, 모든 동포들이 함께 화합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사할린 한인 동포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영주귀국 조치를 통해 지난 2014년 101명이 안착했으며, 10년이 지난 현재는 사망 등으로 인원이 감소해 77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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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