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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청렴 노력 인정받아 전년 대비 1등급 상승 -


진주시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로 매겨지지만, 올해 진주시가 달성한 종합청렴도 2등급은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개 중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가장 높은 등급이다. 
  
시는 2024년 연초부터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부패 취약분야인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계약 분야 업무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허가 분야의 청렴도 향상 추진을 목표로 삼고 ▲찾아가는 인허가 담당자 교육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간담회 ▲방문민원 청렴엽서 배부 ▲시정소식지 청렴코너 운영 ▲버스승강장 청렴홍보 등을 실시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솔선수범 실천으로 ▲청렴추진단 운영 ▲기관장 청렴기고 ▲청렴캠페인 참여 ▲대담토크 ▲청렴찻잔 활용 ▲청렴메시지 전파 등을 추진해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온 것도 이번 평가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모든 공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신 시민들의 덕분”이라며 “내년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청렴1번지 진주’가 되기 위한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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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