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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성료.. 산업재해 예방 만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0일 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유하고 의논하기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시흥시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시흥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산재 발생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와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뤘다.

근로자 측 위원장인 오세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 부지부장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흥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위원장인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0일 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유하고 의논하기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시흥시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시흥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산재 발생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와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뤘다.

근로자 측 위원장인 오세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시 부지부장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흥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위원장인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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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