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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용인특례시연합회 청년회와 간담회 가져

- 용인 농업의 미래와 현장의 어려움 경청…폭설피해 신속 복구 위한 지원 방안 등 논의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용인특례시연합회 청년회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의 미래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에 있는 곤충농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와 자본 확보, 기술과 정보의 부족을 호소했고,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선배 농업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방안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청년회 지역의 농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경영을 통해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용인의 농가가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용인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재정적 지원을 결정했고, 시도 예비비를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인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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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